『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』 제19조 제2항 및 제3항, 제41조의6항에 의거 2017년도 나눔공동체 후원품, 후원금의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1. 후원금,후원품 사용결과보고서 1부. 끝.
사단법인 나눔복지
가입일 | 2016-02-17 | 접속일 | 2019-05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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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』 제19조 제2항 및 제3항, 제41조의6항에 의거 2017년도 나눔공동체 후원품, 후원금의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1. 후원금,후원품 사용결과보고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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